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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레이 전기차 2017 자동차세
    제주/전기차 2017. 1. 20. 01:32







    2015년 9월에 구입한 레이 전기차.

    2017년 새해가 되어 자동차세가 나왔다.


  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(선납).

    6월과 12월에 내는 것을 1월에 

    몰아서 미리 납부하면 10% 할인. 

    그래서 전기차 타기 이전부터 늘 1월에 낸다.



    전기차는 '그 밖의 승용자동차'에 해당되어

    자동차세는 100,000원.

    비영업용일 경우 자동차세액의 30%인 

    지방교육세 부과. 

    비영업용이므로 합계 130,000원.


    2015년 하반기에 차를 구입해서 

    2017년 상반기는 2년차,

    2017년 하반기는 3년차.

    그래서 차량경감율이 (0%, 5%)로 나온 것이 

    아닌가 추측해 본다.


    그래서 과세표준액은 97,500원.

    여기에 30% 지방교육세 29,250원

    합산하면 126,750원


    연세액 선납 할인 10% 적용, 12,680원 공제.

    최종 납부금액은 114,070원.




    차값이 3,500만원인 레이 전기차나

    5,000만원이 넘는 닛산 리프, BMW i3나

    부과되는 자동차세 금액은 같다.

    세금, 법 이런 것에 대해 잘 모르지만 

    뭔가 공평하지 않다는 느낌적 느낌.


    모쪼록 허투루 쓰이지 않고 보다 나은 제주가

    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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